또 미뤄진 ‘에버랜드 전환사채’ 선고

  • 입력 2007년 1월 1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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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18일 선고할 예정이던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허태학, 박노빈 씨에 대한 항소심의 변론을 재개하고 3월 8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변론 재개는 단순히 선고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공판을 더 진행하겠다는 조치여서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1996년 12월 3일 이재용 씨 등에게 전환사채를 인수시켜 당일 인수대금을 납입하게 된 과정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변론 재개 결정에 앞서) 직권으로 공소 사실 일부를 추가하는 형식의 공소장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상 검찰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더라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소환조사 여부를 선고 결과 후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이 회장의 소환 여부 결정은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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