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 제이유 주수도 회장에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07년 1월 11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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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주수도 회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제이유 주수도 회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검찰이 다단계 영업상의 사기 행위, 거액의 회사자금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수도(50) 제이유 그룹 회장에게 11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이날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이유 그룹 임원 11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 씨는 11만 명의 피해자에게 4조8000억 원이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이유 그룹 윤모 상임정책위원장과 오모 상임정책위원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제이유사업자협의회 감사인 박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상위 사업자 정모 이모 씨와 제이유백화점 대표 박모 씨, 가맹점 대표인 김모(여)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제이유네트워크 대표 이모 씨에게는 징역 4년, 가맹점 대표인 지모 씨와 사업자 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주 회장은 물건을 구매한 정도에 따라 고액의 수익을 지급한다는 '소비생활마케팅' 등 실현이 불가능한 수당지급 구조로 다단계 사업자들을 속여 98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제이유네트워크에 1300억 원을 부당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주 씨 측 변호인은 "다단계 사업자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이유 그룹이 주창한 '소비생활 마케팅'을 사기라고 보기에는 모순점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주 씨 등 11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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