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예슬 등 출연계약금 반환해야"

  • 입력 2006년 12월 27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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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한예슬(본명 김예슬)씨와 남궁민ㆍ공현주씨가 드라마 제작사와의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져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최영룡 판사는 스타엔터테인먼트가 한씨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한씨와 남씨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공씨는 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스타엔터사는 작년 이들과 MBC 드라마 가칭 `하늘땅 별땅' 출연 계약을 맺은 후 한씨와 남씨에게는 계약금 4000만 원을, 공씨에게는 120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스타엔터사는 올 1월 한씨 등과 맺은 출연계약서 등을 첨부해 MBC에 드라마 편성을 요청했으나 MBC측이 드라마 편성 불가를 통보, 드라마 제작이 무산됐다.

이에 제작사는 한씨 등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한씨 등이 "드라마 제작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계약을 맺었다"며 반환을 거부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출연계약상 드라마 편성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드라마를 폐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MBC로부터 드라마 편성 불가 통보가 나온 이상 출연계약은 무효로서 피고들은 출연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계약기간 중 원고 동의없이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행동의 제한을 받았고 피고들로 인해 드라마가 제작되지 못할 시에는 출연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토록 돼 있는 점에 비춰, 원고측 사정으로 편성이 무산된 것을 피고들에게 전액 반환토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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