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독립 침해’ 귀막은 정부

  • 입력 2006년 12월 8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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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방송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대통령 직접 임명 방식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 중이며 이 법안에 따르면 KBS, MBC, EBS 사장 및 이사, 감사에 대한 추천, 선임, 임명권은 모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5명의 위원이 갖게 된다. 이 때문에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 임종순 부단장과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조재구 기구법제분과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예고 기간 중 미세한 부분은 수정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위원 직접 임명 방식은 바뀔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가 나눠 갖는 현재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은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전문성 등을 보장하는 데 더 용이하다”며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받는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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