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입주자協 ‘종부세 불복’ 결의문 채택

  • 입력 2006년 12월 6일 03시 01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한상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해 5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위헌소송 제기 등을 결의했다. 협의회에는 분당신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37명과 분당주상복합아파트연합회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법 정신에 일치하지 않고 장기 소유 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전면 폐지할 것 △물가 인상을 고려할 때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기준과표 6억 원을 종전 9억 원 이상으로 환원할 것 △과도한 공시지가 인상률(작년 대비 40% 상승)에 대한 상한선을 도입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입주민 서명운동 전개, 위헌소송 제기, 이의신청 제기, 청와대 국회 등 5개 기관에 청원서 제출 등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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