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男女 차등분배 성차별 아니다”

  • 입력 2006년 12월 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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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인 남성 종중(宗中)원에게 여성 종중원보다 더 많은 종중 재산을 준 것은 성차별이나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7월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준 대법원의 ‘딸들의 승리’ 판결 후 처음 나온 구체적인 남녀 종중재산 분배 판결이라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재협)는 우봉 김씨 계동공파 16, 17, 18대 여성 자손인 김모(65) 씨 등 27명이 “출가한 여자들에게도 종중재산을 균등 분배하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재산은 공동 선조를 둔 후손 전원의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이 같은 후손이 중심이 되는 남성 종중원 가구와 타 종중원과 결혼해 다른 종중원의 후손을 낳은 여성 종중원 가구 간에 차이를 둔 것은 부계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 종중원 측 변호인인 이영범 변호사는 “이는 대법원 판결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견해에 전혀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항소했다”고 말했다.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은 지난해 6월 종중의 땅이 공익사업 토지로 수용되면서 137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아 총회 의결을 통해 남성 가구주에게 3800만 원, 20세 이상의 비가구주, 여성 출가자에게 1500만 원씩을 줬다.

이에 여성 종중원 27명은 “합리적 이유 없이 출가한 여자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토지보상금 배분금을 사람 수로 나눈 돈인 3100만 원씩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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