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설립 전 교육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 입력 2006년 12월 3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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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수목적고나 국제중을 설립하려면 해당 시도 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감은 특목고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에 '인가 전 사전협의'를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내년 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목고와 국제중의 입시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사교육비 지출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특목고와 국제중의 난립을 막고 이들 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설립 전 사전협의 장치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어고 29개, 과학고 19개, 국제고 2개 등 전국에 설립된 특목고는 50개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가 권한을 통제하려는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 진동섭(교육행정학) 교수는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적 여건, 수요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설립 문제는 교육청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2010학년도부터 외고의 학생 모집 지역을 해당 광역시도로 제한하고 ,외고의 입시 위주 교육과정 편성이나 정규 수업시간에 유학반 운영 등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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