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마약수사관인 K 씨는 5월17일 오후 8시경 부산 연제구 모 나이트클럽 앞에서 허모 씨에게 히로뽕을 팔기로 약속한 뒤 18일 오후 10시경 부산 동구 한 백화점 앞에서 허 씨가 보낸 심부름꾼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히로뽕 100g을 숨겨둔 모텔을 알려 주며 가져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 씨가 6월17일 오후 6시반경 부산 금정구 버스정류장에서 익명의 마약 판매상이 퀵 서비스로 보낸 히로뽕 1900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 씨는 검찰에서 "마약을 팔거나 산 일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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