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 수사 조기종결' 검토

  • 입력 2006년 11월 16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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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본사 차원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 등 본사 경영진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16일 발부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곧바로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인도 청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쇼트 부회장 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파장 크지만 신병 인도 가능성은 불투명=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8시쯤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두 차례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쇼트 부회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다국적 투자자인 론스타가 투자국의 법원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체포 영장 발부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 부장판사는 "쇼트 부회장 등이 주가조작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들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수사가 진척돼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주가조작 혐의는 국내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도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소를 위한 범죄인인도 청구용'이라고 명시했다. 기소를 전제로 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 체포영장을 근거로 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계획.

미국 사법당국은 쇼트 부회장 등에 대한 인도 재판을 해 한국 정부로 신병을 넘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밟는 데에는 빨라야 수 개월, 길면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또한 미국 법원이 쇼트 부회장 등의 신병을 한국으로 넘기기로 결정을 내릴지도 불투명하다.

만약 검찰이 쇼트 부회장 등을 기소하게 되면 그 때에는 법원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민 부장판사는 유 대표와 정 대표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주거가 일정한 데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구속 영장 기각으로 조기종결 가능성=검찰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유 대표 등 핵심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크게 반발했다.

대검 중수부는 16일 오전 내내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검은 이번 영장 기각뿐만 아니라,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태에 대해 검찰 차원의 견해를 다음주 중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오후 2시 반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최선을 다해 수사하되 결정적인 의혹을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수사종결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며, 유 대표는 2003년 당시 론스타 측의 외환은행 인수팀장으로 일한 핵심관계자인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영장 기각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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