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유원기 회장 등 약식기소

  • 입력 2006년 11월 7일 17시 05분


코멘트
밀가루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6개 제분업체의 법인과 회사 대표들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한승철)는 올해 4월 공정위가 고발한 대한제분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등 6개 업체와 담합에 참여한 이들 업체 대표 6명을 각각 벌금 5000만¤1억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과 '부산 3·1절 골프 회동'에 참석한 유원기(59) 영남제분 회장은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공정위는 유 회장이 2000년 2월 물량배분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담합 공소시효가 지났고, 2002년 2월에는 수감 중이어서 담합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 회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검찰의 고발의뢰를 받고 지난달 추가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의 교도소 접견기록 등에 비춰 유 회장이 수감 중에도 담합 상황을 보고받은 점이 인정되고 본인도 자백했다"고 밝혔다.

CJ와 삼양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과 조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음에 따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