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도심집회 불허 형평성 논란

  • 입력 2006년 11월 7일 11시 38분


코멘트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2일과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해왔지만 교통 정체 유발이 우려됨에 따라 불허했다고 7일 밝혔다.

개최가 불허된 집회는 민주노총이 1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열 예정이던 `전국노동자대회'(신고인원 20만 명)와 한국노총이 2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기로 했던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사항 입법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신고인원 3만 명)등 2건이다.

민주노총 집회의 경우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가 종묘, 명동, 서울역에서 사전집회를 연 뒤 광화문으로 행진할 예정이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한국노총 집회도 수용인원이 4000명인 종묘에서 집회를 연 뒤 도심행진을 하기로 해 불허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덤프연대가 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기로 한 대규모 집회는 허가를 내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집회시위를 엄격히 관리하라는 경찰청 지침이 하달된 이후 신고가 접수된 양대 노총 집회는 불허한 반면 그 전에 들어온 덤프연대 집회는 허가해놓고 뒤늦게 `집회 후 행진'을 자제해 달라며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택순 경찰청장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주말의 대규모 도심 집회와 이에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응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자 지난 9월 "교통 체증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도심 집회는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청장의 발표가 나오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2조)에 규정된 내용을 마치 새로운 대책처럼 내놨다", "적용을 최소화해야 할 법률상 집회시위 금지 규정을 갖고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려고 한다"는 등 비난이 잇따랐다.

실제로 집시법에는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올해 들어 서울시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집회 중 160건이 불허됐고 이 가운데 14~15건의 불허사유가 교통 체증 유발이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