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시각장애인 차별"

  • 입력 2006년 10월 2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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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는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점자문제지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인 강모(28)씨를 차별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 강씨는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9급 사회복지직에 지원했으나 접수단계에서부터 "행정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어렵게 접수를 마쳤지만 1일 고사장에서 점자문제지를 받지 못해 시험을 포기했다.

강씨는 "사회복지1급 자격증과 특수교육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점자나 컴퓨터로 변형된 글자는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데도 서울시가 점자문제지를 주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점자 문제지를 받지 못한 강씨가 고사장에서 퇴실하려 했으나 주최측에서 문제지 유출을 이유로 1시간40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게 했으며,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을 승강기도 없는 5층에서 시험을 보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1989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 지금까지 759명을 뽑아 근무시켰고 이번에도 일반행정 7급 등 8개 직렬에 장애인 47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분야가 없어 점자시험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는 "앞으로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발굴해 별도로 충원하는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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