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총기난사 일병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받아들여

  • 입력 2006년 10월 1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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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육군 전방부대 'G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켜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김동민 일병이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53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군형법 53조 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올해 8월 31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상관살해 및 살인 등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일병은 올 5월24일 자신에게 적용된 처벌 조항 가운데 형의 한 종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41조 1항과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53조 1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군형법 5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형법 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형법이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군형법 53조 1항의 범죄구성 요건에는 전시와 평시의 구분은 물론 행위유형에 아무 제한도 없고 '상관'의 개념에 같은 계급 내 상급 서열자까지 망라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법정형으로는 사형만을 규정해 법관의 양형 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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