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 수사기록 제출요청 거부

  • 입력 2006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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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참고하는 관행을 비판한 이후 일선 검사가 처음으로 법원의 수사 기록 제출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29일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 김관정 검사는 27일 강제집행 면탈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이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재판의 원고, 피고와 검찰에 요청한 사건의 고소인, 피고소인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기록을 요청했기 때문에 법원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에 기록을 보내주면 변호인이나 일반 민원인이 복사해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 여러 곳으로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다”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수사 기록 제공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5일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내고 수사기록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제출하는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전국 지검과 지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은 민사소송 당사자 측 변호인이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하더라도 피고인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사 비밀 사항은 제공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19일 대전고·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사재판에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던져버려라”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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