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대법원장…50대 변호사 5000만원 손배訴

  • 입력 2006년 9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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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비하 발언과 관련해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박성훈(56·군법무관 2회) 변호사가 26일 이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장이 현직 변호사에게서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충남 공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이 대법원장이 13일 광주고법·지법을 방문해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말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로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는 공개된 법정에서 공정한 규칙에 따라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방어할 뿐인데도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를 사기꾼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이 강조한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 제도가 등장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받기 원하는 피고인을 울리고 있다”며 “공판중심주의 도입 이후 재판이 지연되면서 피고인 중 80%가량이 15일 동안 더 구금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자 형사소송법의 정신”이라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돼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충심과 진심을 알아 줬으면 좋겠다”고만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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