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방해하는 도심집회 금지

  • 입력 2006년 9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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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도심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는 허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김철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차도를 이용한 대규모 거리행진으로 도심 교통을 방해해 운전자와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집회는 허가하지 말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의 이런 결정은 최근 서울 종로구 세종로와 대학로 일대 등의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라도 거리행진 때 신고된 차로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하면 차로 준수를 1차 경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진 채증을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그동안 집회 참가자 중 경미한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붙잡아 연행하더라도 대부분 훈방했으나 앞으로는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의 방침에 대해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교통 방해를 이유로 도심 집회를 막는 것은 집회를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반발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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