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로비스트 김홍수씨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06년 9월 27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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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7일 판ㆍ검사에 대한 사건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홍수(57)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77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판결한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일부 내용은 일방적ㆍ악의적으로 꾸며졌고 수사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으며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재판부에서 엄정하게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사법부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한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

김씨는 2001년 9월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2002년 5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차모 씨의 남편에 대한 사건 청탁 대가로 수천만~1억 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300만원, 징역 1년에 추징금 2400만원이 선고됐다. 선고공판은 10월27일 오전 10시.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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