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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27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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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식중독 사고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해 있는 셈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2006년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급식 사고 예방 차원에서 4~15일 전국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2031개 학교급식 음식재료 취급업소를 단속한 결과 102개 식재료 공급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표시기준을 어기고, 자가 품질검사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허가·신고 업종으로 되어 있지 않는 등 현재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식재료 공급업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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