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특별관리

  • 입력 2006년 9월 14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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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섰다.

소득 축소.탈루 신고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위를 차단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에 6개 지역본부에 `소득탈루조사 전담팀'을 설치,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탈루 조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아울러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를 도입, 건강보험 가입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종으로 분류되는 직종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증인, 노무사, 수의사, 유흥음식점, 학원 등 15개 직종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소득탈루 방지에 나서 2004년에는 7475개 사업장(2만4882명)에서 52억5300만원, 2005년에는 4133개 사업장(1만4973명)에서 68억5900만원, 2006년 상반기에는 8202개 사업장(1만3269명)에서 44억980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징수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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