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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11일 0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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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과 해경이 불법 어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전어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어민들은 ‘물 반, 고기 반’인 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가고 있다. 이 구역은 해군기지법상 허가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전어는 한 달 전 도매가격이 kg당 1만 원을 밑돌았으나 현재는 2만4000원 선이다. 하룻밤 전어 잡이로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단속에 따른 벌금은 2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도 불법조업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올해 단속된 어선은 20여 척. 6일 오후 8시 40분경 진해 군항에 들어갔던 마산선적 5t급 어선 한 척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원 6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부근에 있던 어선에 구조됐다. 이 어선은 오후 6시 40분경 조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해군 함정에 적발돼 도주하면서 파도에 휩쓸렸다.
이 배의 선장인 김모(42) 씨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불이익을 무릅쓰고 통제구역에 들어간다”며 “전어가 많이 잡히는 시기에는 지역 내 영세어민에 대해 조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어자원이 고갈돼 통제구역 외에는 전어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군은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상 조업을 허용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해군과 해경은 지난해 1200건, 2004년에는 730건의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했다. 8월 하순부터 막이 오른 ‘전어 전쟁’은 한겨울로 접어들어야 조용해진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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