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후선배치' 관행은 정당"…법원, 항소심서 1심 뒤집어

  • 입력 2006년 9월 4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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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은 직원들을 은행 창구의 일선업무에서 배제하고 업무를 주지 않는 은행의 '후선배치' 인사관행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병운)는 정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발령받고 퇴직한 이모 씨 등 전직 은행원 24명이 '전직을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4일 1심을 뒤집고 "은행의 인사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전직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은행이 대규모 인력감축을 실시한 이후에도 인사적체 문제가 여전히 남아 부득이하게 정년이 가까워진 직원들을 한직에 배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만 55세를 기준으로 임금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제도)가 후선배치 인사관행과 유사하기 때문에 은행의 이번 인사조치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2001~2003년 정년(만 58세)이 임박한 만 55세를 후선배치 기준으로 적용해 해당 연령대의 직원 24명을 인력개발부 교수직이나 업무추진역 등 한직으로 전보했고 이들은 곧 퇴직한 뒤 '회사 발령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나이를 기준으로 한직에 발령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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