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수용 인원 1000명 이상인 극장 강당 등 문화시설과 관광휴게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이용시설, 공항 그리고 고속·일반·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이 교차하는 환승역 등의 공중화장실에는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전용 대변기 또는 일반 대변기에 어린이용 보조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하는 경우 소변기를 바닥 면에서 20~30㎝ 높이로 낮게 설치하도록 했다.
다음달 29일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이내에 관련 기준에 적합한 설치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권고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1.5의 남녀 변기 수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이동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 전체면적 605평 미만의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의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중 요트장 등 소규모 시설의 공중화장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체면적 199평 미만의 공공건축물의 공중화장실, 남자학교 또는 여자학교의 공중화장실은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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