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이상 모이는 곳 여자화장실, 남자의 1.5배 설치해야

  • 입력 2006년 9월 3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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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환승역, 고속도로 휴게소, 대규모 문화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새로 만들어지는 공중화장실에는 여성용 변기 수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용 변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수용 인원 1000명 이상인 극장 강당 등 문화시설과 관광휴게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이용시설, 공항 그리고 고속·일반·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이 교차하는 환승역 등의 공중화장실에는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전용 대변기 또는 일반 대변기에 어린이용 보조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하는 경우 소변기를 바닥 면에서 20~30㎝ 높이로 낮게 설치하도록 했다.

다음달 29일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이내에 관련 기준에 적합한 설치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권고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1.5의 남녀 변기 수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이동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 전체면적 605평 미만의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의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중 요트장 등 소규모 시설의 공중화장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체면적 199평 미만의 공공건축물의 공중화장실, 남자학교 또는 여자학교의 공중화장실은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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