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업주 "정부의 퇴출 방침은 재산권침해…소송 불사"

  • 입력 2006년 8월 25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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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오락실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울산시지회(지회장 이진삼)는 25일 "정부의 기계 압수 및 퇴출 방침은 재산권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 간부 20여명은 이날 울산 중구 성남동 지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법적으로 등록증을 받아 영업 중인 업소들에 대해 정부가 불법 사행성 업소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압수 단속 및 퇴출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오락실 등록업무를 맡은 구청 공무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재까지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등 업주 26명이 행정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다른 업주들도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어 참가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앙회 차원에서 10월29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울산에서만 전체 250여 개 오락실 가운데 230여 개 업주들의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 중 승률기준이 '80% 이상'으로 승률이 지나치게 낮은 점, 상품권 강제 배출 규정 등 정부의 시책이 오히려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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