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탈락사 5월에 문화부에 탄원

  • 입력 2006년 8월 24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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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과정에서 사실상 탈락한 K사 등 7개 업체가 올해 5월 문화관광부에 탄원서를 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탄원서의 내용은 발행업체 지정과 관련해 게임산업개발원이 심사가 진행 중이던 5월23일 예고 없이 '경품용 상품권 운용규정'을 바꾼 것에 대해 문화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

게임산업개발원은 '가맹점 100개 이상'으로 돼 있던 지정제도 운용 규정의 신청요건을 '가맹점의 50% 이상은 서울 경기를 제외한 5개 이상 광역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 등으로 강화했다.

그러자 규정이 바뀌기 전 3~5월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업체들은 재신청 과정에서 운용규정을 개정하기 이전 요건에 따라 심사받을 수 있도록 문화부에 건의했다. 개정 전 요건에 따라 전산시스템, 가맹점 등을 준비했다가 피해를 보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시 7개사가 참여한 경품용 상품권 지정신청업체협의회 간사를 맡았던 K사 관계자는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재신청을 중단했다"면서 "갑작스런 운용 규정 변경은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아 기존 발행업체를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들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이어 7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품용 상품권 폐지 등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지정업체 신청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문화부 측은 게임장의 경품용 상품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청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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