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로비' 조관행 前판사 등 5명 기소

  • 입력 2006년 8월 22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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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카펫 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의 법조계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김 씨에게서 사건 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조관행(구속)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해 전직 판, 검사와 경찰간부 등 5명을 23일 일괄기소한다.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를 구속기소하고, 최근 사직한 김 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법 부장판사급)과 부장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김 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민오기 전 서울서대문경찰서장은 17일 구속기소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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