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의원 부인 항소심서 집행유예2년 선고

  • 입력 2006년 8월 22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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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구욱서)는 22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서울 서초구청장 공천 신청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모(64)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전 서울시 의원 한모(67) 씨에게는 형량을 낮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천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 분명한데도 한 씨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한 것은 죄가 무겁다"며 "다만 한 씨가 적극적으로 건넨 돈을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공천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을 희망한 한 씨 측에게서 올해 2월부터 수 차례 4억3901만 원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금고에 보관한 혐의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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