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체벌물의 교사 파면

  • 입력 2006년 8월 18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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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체벌로 물의를 빚은 대구 수성구 O고교 박모(35) 교사가 파면됐다. 대구시 교육청과 이 학교재단은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파면된 박 교사는 정상적으로 퇴직할 경우 수령할 퇴직금의 절반만 받게 되며 앞으로 5년 동안 공사립 중고교에 교사로 임용될 수 없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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