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땅값원가 공개한다…7개항목 공개 의무화

  • 입력 2006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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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와 김포시 양촌지구, 남양주시 별내지구 등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지구 내 아파트 땅값 원가가 총액 및 7개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공개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땅 장사’를 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일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공과 주공 등 공공택지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사업지구별로 m²당 조성원가를 공개하면서 이를 구성하는 △용지비(토지취득비) △조성비(공사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광고·선전비 등)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 7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고시일 이후 처음 택지공급 승인을 받는 지구로 이달 말 공급되는 제주 제주시 삼화지구 땅값이 가장 먼저 공개될 전망이다. 이미 택지공급 승인을 받아 공급이 시작된 지구는 아직 매각되지 않은 땅이 있더라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용지를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지방 광역시는 100%, 지방은 90%에 공급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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