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BK21 논문 중복보고는 사기로 볼 수도”

  • 입력 2006년 7월 29일 0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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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두뇌한국(BK)21’ 논문 중복 게재에 이어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부총리가 처음부터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낼 의도를 갖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만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 지원금을 받아 낸 뒤 최종 보고서에 담은 논문의 실적이 부풀려진 만큼 처음부터 정부를 속여서 지원금을 받아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김 부총리도 “당시 조교가 연구실적 자료를 취합하면서 중복된 것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연구책임자로서 실수의 책임은 있지만 고의는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할 때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하다. 정부가 지원을 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명목을 정해서 지원하기 때문.

특히 같은 논문을 갖고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에서 이중으로 연구비를 타낸 게 사실이라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같은 논문을 중복 사용했다거나 표절한 경우는 명백히 애초 정부의 지원 명목을 벗어난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최종 보고서가 아닌 매년 보고하는 ‘중간 실적 보고서’에 같은 논문이 수록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사기 의도가 더욱 짙어진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김 부총리 연구팀이 그 다음 해에 연구비를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실적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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