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잇따라 당선무효형

  • 입력 2006년 7월 28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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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들에게 단체장직 상실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종규(57·무소속) 경남 창원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민선 4기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고길호(61·무소속) 전 전남 신안군수에 이어 두 번 째로 단체장 직을 상실한 것.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와 함께 5·3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택수(59·무소속) 경기 양평군수와 이기순(53·한나라당) 강원도의회의장이 이날 각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이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합의2부도 이날 지방선거 당시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현풍(65·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청장은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한창희(52·한나라당) 충북 충주시장은 대전고법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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