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고시원 화재, 실수에 의한 사고" 잠정결론

  • 입력 2006년 7월 21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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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9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N고시원 화재의 원인을 담뱃불 등에 의한 실화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서울 송파결찰서는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감식결과 최초 발화지점은 건물 지하 노래방 입구 왼쪽에 놓인 소파로 잠정결론 내렸다"면서 "소파 옆에 담배꽁초가 담긴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노래방에 혼자 있었던 노래방주인 정모(52) 씨의 진술이 다른 사람의 말과 일치 하지 않고 알리바이에 허점이 있어 정 씨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최면수사 등의 기법을 동원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의 방화시설 규정을 강화한 개정 소방법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이 법은 2007년 5월부터 발효가 된다"며 "건물의 시설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건물주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상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체부검 결과 사망자 8명 모두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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