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조사중 판검사 사표수리 금지

  • 입력 2006년 7월 18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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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판·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할 경우 내부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해주는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비위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 판·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외부견제나 감시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리 판·검사들에 대한 의원면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최근 법조 브로커 및 피의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판·검사들이 사건이 공론화하기에 앞서 사표를 제출해 내부 징계를 피해간 것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당정은 또 특별법 적용대상을 판·검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독립기관 소속 공무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공무원들이 징계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일이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법조비리의 주 원인으로 꼽혀온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최종 근무지에서 2년 동안 형사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번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립 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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