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김인옥경무관 불구속기소

  • 입력 2006년 7월 16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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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16일 수배자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해주도록 부하 경찰관에게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인옥(53·여·경무관) 울산경찰청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이던 2001년 5월 초 사기 혐의로 수배된 김모(53) 씨로부터 "불심검문 등을 피하는 데 사용할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순덕(40·여·수감 중) 전 경위를 시켜 면허증을 부정 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다.

김 씨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았던 강 전 경위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김 차장의 지시를 받은 뒤 김모 전 경감의 운전면허증에 김 씨의 사진을 붙여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첫 여성 경무관인 김 차장은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6월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직위해제됐다가 올해 초 울산경찰청 차장으로 복귀했다.

한편 검찰은 "김 차장이 과거 경정 시절 총경 승진 청탁과 함께 당시 경찰청장이던 김세옥 대통령경호실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사했으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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