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출마자, 대입설명회 자체로 선거법위반

  • 입력 2006년 7월 7일 16시 34분


공직선거 출마 예정자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설명회를 열었다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없었더라도 설명회 개최행위 만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7일 2004년 17대 총선 때 서울 광진갑 선거구에서 대입설명회와 대입면접특강을 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D대학 김모(50)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연 대입설명회는 선거구 주민들 사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표면적으로 선거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방법 등을 종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7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광진갑 선거구에 연고가 없어 인지도가 낮자 현직 대학교수들을 초빙해 2003년 12월 3차례에 걸쳐 주민 200여명을 상대로 대입면접특강 및 대입설명회를 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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