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 테러’ 단독범행 최종결론

  • 입력 2006년 6월 29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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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피습 사건은 배후 세력 없는 단독 범행이란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달 20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충호(51·구속 기소) 씨를 수사해온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29일 "박 전 대표 피습 사건은 사회에 불만을 품은 지 씨가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알리기 위해 혼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범행 현장 녹화테이프 등을 분석한 결과 공범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일각에서 배후설의 근거로 제시한 '대포폰'이나 차명계좌, 비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지 씨를 위한 정치인의 취업 알선이나 특정 정당과의 관계를 입증할 정황도 없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지 씨의 청송감호소 수감 기록 및 2005년 8월 가출소 이후 범행 당시까지의 주변 인물과 금융거래,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 통화, 이메일, 명의대여 및 '카드깡' 등의 내역을 모두 분석했으나 이번 범행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수부 관계자는 "지씨가 최근 7개월 간 쓴 신용카드액이 498만 8000원에 불과하고, 정부와 갱생보호공단의 생계 지원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근근이 생활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다"면서 "외부로부터의 거액 지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지 씨가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의 인권 탄압 때문에 18년 이상 징역을 살았다고 생각해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이 컸다고 설명했다.

합수부는 이날 범행 당시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검거된 박모(52)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지 씨에 대해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를 추가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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