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 실시

  • 입력 2006년 5월 29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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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차량 번호가 요일제에 해당되는 날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교육시설 등의 직원은 물론 방문객과 민원인의 차량도 출입할 수 없다.

산업자원부는 640여개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끝번호 요일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군구청은 물론 각종 공사, 국공립학교, 국립박물관, 국립공원 주차장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요일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방문기관의 요일제 시행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끝번호 요일제는 서울시의 '선택 요일제'와는 달리 월요일에는 차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인 차량, 화요일은 2 또는 7번, 수요일 3 또는 8번, 목요일 4 또는 9번, 금요일은 5 또는 0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서울시의 선택요일제도 인정해 차량에 선택요일제 참여 스티커를 부착하면 차량 번호와 관계없이 스티커 해당요일에 요일제를 적용한다.

장애인사용승용차, 배기량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차, 11인 이상 승합차,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된다.

산자부 김신종 자원정책실장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시한 없이 상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지만 민간회사까지 의무화할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되면 10부제에 비해 연간 약 1600억 원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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