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후보 후원회 금지는 합헌"…헌법소원 기각

  • 입력 2006년 5월 26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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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국회의원 후보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후원회를 두도록 인정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없게 만든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은 한정된 지역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 전체를 대표해 국가의 입법과 정치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에 비해 정치적 역할이나 성격이 현저히 작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지원 필요성의 측면에서도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6조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모 씨 등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5명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6조로 인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조항의 위헌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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