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여중생이 학교서 교사 폭행

  • 입력 2006년 5월 26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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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부평구 A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B 양은 이달 8일 기간제 여교사 C 씨를 때려 2주간의 상처를 입혔다.

26일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1개월짜리 단기 기간제 교사로 들어온 C 씨는 사건 당일 어수선한 수업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 B 양을 체벌하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와 오히려 나무란다"며 C씨와 실랑이 끝에 손으로 C씨의 얼굴을 때렸다.

C 씨는 "1교시 수업시간이 바뀐 줄 모르고 20분 가량 교실에 늦게 들어갔으나, 소란스러운 수업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소란을 피우던 학생 서너명에게 손을 들게 했고 C 양을 한 차례 체벌하던 과정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화가 난 B 양은 손으로 C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서로 뒤엉겨 교실바닥으로 넘어졌다.

C 씨는 사건 다음날인 9일 학교측에 "교단에 설 자신이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B양에게 교육환경을 바꿔주는 차원에서 전학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에 대해 B 양의 가족은 "학생신분인 B 양의 행위는 여하튼 잘못됐다"며 "하지만 사건 당일 가족들이 C 씨를 찾아가 사과했으나, C 씨가 정신 피해 보상 차원에서 300만원을 요구해와 학교측의 중재로 150만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단기 기간제 교사의 서투른 학생 지도와 학생의 반항심이 맞물려 부딪히면서 벌어진 일 같다"며 "서로 실수한 부분이 있어 징계가 아닌 권고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오후 3시 5분경 Y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S(23·여)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K(15) 군은 S 교사와 학생들에게 공식 사과한 데 이어 대안학교로 전학조치됐다.

K 군은 같은 반 여학생 머리를 만지는 것을 제지하던 S교사에게 "내가 만지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교실을 나가다 이를 저지하는 S교사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S교사의 발을 두 차례 걷어 10일간의 상처를 입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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