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법원이 직접 검증

  • 입력 2006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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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국내 주요 인사들을 도청한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해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X파일’에 담긴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 내용을 26일 직접 듣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는 25일 “보도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유죄 무죄 등의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CD를 틀어 대화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취자를 이 기자와 재판부 소속 판사 및 검사로 제한해 비공개로 대화 내용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 기자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만 읽는 것으로는 보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부족하다”며 재판부가 직접 대화 내용을 듣고 판단해 달라는 감정 신청을 냈다.

이 기자는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팀’ 전 팀장 공운영 씨가 무단 반출한 불법 도청 자료를 담은 CD를 2004년 말 재미교포 박인회 씨에게서 넘겨받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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