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공천탈락자 긴급체포

  • 입력 2006년 5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2일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1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성남시장 공천 탈락자 이모(57)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또 이 씨와 공모한 박모(58) 씨 등 이 씨 선거대책본부 간부 2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선거사무원에게는 수당과 실비만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 씨 등은 이달 중순경 등록되지도 않은 선거사무원 김모(30) 씨에게 선거운동 수고비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불출마를 대가로 모 시장후보 측에게서 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씨가 선거사무원에게 거액을 제공한 이유와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인 이대엽(71) 현 시장 주변 인물이 이 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수억 원을 건넸다는 제보에 따라 이 씨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이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씨는 지난달 말 이 시장이 당 공천 후보로 확정되자 심사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가 후보 등록 하루 전인 이달 15일 “당의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출마를 포기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