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고-예원학교 前교장 억대 횡령혐의로 사전영장

  • 입력 2006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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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고와 예원학교 편입학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金賢雄)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두 학교 전직 교장 H, K 씨에 대해 1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편입생 학부모 60여 명에게서 1인당 2000만∼3000만 원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아 H 씨는 1억3000만 원을, K 씨는 4억5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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