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집에서 히로뽕을 만들어 투약한 노모(39·영어학원 강사) 최모(33·전직 영어학원 강사) 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했다. 또 이들이 만든 히로뽕을 투약한 김모(4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한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3월 초 캐나다의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환각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과 다이어트약 2500여 정을 사서 국제소포로 배달받은 뒤 같은 달 24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경기 안산시 상록구 노 씨의 아파트에서 히로뽕 19.8g(시가 1200만 원)을 만들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학원에서 영어강사를 하다 만나게 된 노 씨로부터 제조법을 배워 함께 히로뽕을 만들고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간 노 씨가 미국에서 마약 제조 및 투약 혐의로 수형 생활을 하면서 같은 교도소에 있던 죄수들에게 감기약을 이용한 히로뽕 제조기술을 배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 참여한 국가정보원은 "최 씨의 신종 기술을 사용하면 기존에 3~4일 걸리던 히로뽕 제조 공정을 4~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서 "최 씨 등은 전기스토브, 유리병, 호스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순도가 95%인 히로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 제조법은 기존 제조법과 달리 악취가 심하지 않아 주택가에서 히로뽕을 만들더라도 들킬 우려가 적다"고 말했다.
이번에 구속된 범인들은 2, 3살 때 미국이나 브라질 등으로 이민가 마약 투약, 총기 오발 등의 혐의로 복역한 뒤 강제 출국됐다.
경찰은 이들이 히로뽕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제조기술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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