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허위표시 등 혐의 19명 불구속 입건

  • 입력 2006년 5월 9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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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냉동수입한 수산물을 해동시켜 학교와 병원, 관공서 등에 납품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로 T사 대표 이모(39) 씨 등 19개 수산물 수입업체 관계자 19명을 9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S중앙회와 대기업인 S사, D사도 들어있다.

경찰은 이들 19개 업체에 문제의 수산물을 납품한 45개 업체 관계자 53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북어와 황태 등 27개 품목을 국내산이나 원양산(국내어선이 해외조업에서 잡은 수산물)으로 표시해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인 지역의 1600여 개 초·중·고교와 병원 등 600여 개 단체에 84억 원 어치를 납품한 혐의다.

이들은 또 한치알, 갑오징어, 새우살 등 8개 품목의 수입 냉동수산물 108억 원어치를 바닷물이나 수돗물을 사용해 해동한 뒤 냉장품으로 속여 학교 등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S중앙회 관계자는 "고등어 등 구입량이 많은 수산물은 산지 수협 등에서 직접 사들여 공급하지만 구입량이 적은 북어 등은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학교에 납품하기 때문에 허위 표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S사 관계자는 "납품업체로부터 냉장 상태의 상품을 받아 냉동수산물을 해동한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돈을 받고 납품업자를 선정한 혐의(뇌물수수)로 유모(44) 씨 등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 등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장 8명은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수산물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류심사에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인당 4~7차례에 걸쳐 각각 120만~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외에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은 전·현직 학교장 23명의 명단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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