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가 자백한 대로 조 씨에게 건넨 돈은 공천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 돈의 액수가 큰 데다 도주 전력이 있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조 총장에게 현금 4억 원을 사과상자 2개에 담아 건네고 잠적했다가 같은 달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전모(45·여) 씨와 함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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