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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2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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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28일 용인 이씨 사맹공파의 출가 여성 이모(73) 씨 등 5명이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인 여성에게 종중 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종래 관습은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고 종중의 재상고 이유는 이미 내려진 판결을 비평한 것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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