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족 4명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르는 등 황금 만능주의와 인명 경시풍조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물질과 눈 앞의 맹목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회풍토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부인 김모(당시 34세) 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6억 원)을 타내기 위해 지난해 8월 18일 대전 중구 문화동 자신의 집 냉장고에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구입한 독극물을 탄 물병을 넣어 두었다. 장 씨의 아내와 10살과 8살 난 아들이 이 물을 마시고 숨졌다. 장 씨는 물을 마시지 않은 4살 난 막내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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