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독극물 살해범 원심 깨고 사형선고

  • 입력 2006년 4월 28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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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강일원·姜日源)는 28일 아내와 아들 등 가족을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37)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족 4명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르는 등 황금 만능주의와 인명 경시풍조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물질과 눈 앞의 맹목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회풍토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부인 김모(당시 34세) 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6억 원)을 타내기 위해 지난해 8월 18일 대전 중구 문화동 자신의 집 냉장고에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구입한 독극물을 탄 물병을 넣어 두었다. 장 씨의 아내와 10살과 8살 난 아들이 이 물을 마시고 숨졌다. 장 씨는 물을 마시지 않은 4살 난 막내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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