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 회장 또는 정의선 사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06년 4월 26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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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그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몽구 회장 또는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 가운데 1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26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 회장 부자 사법처리 수위와 관련한 수사팀의 의견을 모아 오늘 중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건의드릴 계획이다. 정 총장이 결심하면 일정대로 간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현대차 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약 1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경영권 편법 승계와 해외 사업장 확장 등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정 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 총장은 법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 회장을 구속했을 때 초래되는 경제적인 악영향,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오늘 중 정 회장 부자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느냐.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루 종일 고민해 보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고 말하고 집무실로 향했다.

이는 정 회장 부자의 사법처리 수위와 관련해 수사팀과 각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대차 임직원의 구속 범위, 기소 여부 등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은 중수부 수사팀은 정 회장 구속, 정의선 기아차 사장 불구속 의견이지만 검찰 수뇌부는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정 회장 구속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총장의 방침이 굳어지면 현대차그룹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편법 승계 비리 등에 연루된 임직원 등의 사전구속영장을 이르면 26일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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