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변호사’ 명칭 국내에서 못 쓴다…“외국법 자문사로 써

  • 입력 2006년 4월 2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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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내·외국인이 한국에서 변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 자문사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한국에서는 ‘미국 변호사’ 등 변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미국법 자문사’ ‘독일법 자문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일정한 계도 기간 이후에도 변호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는 ‘외국법 자문사’는 국내에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고 해당 국가의 법에 대한 자문에만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 로펌의 한국 내 분사무소나 국내 로펌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외국법 자문사’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쌓고 한국 법무부 장관의 승인과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도록 했다.

다만 국내 기업이나 로펌에 고용돼 ‘외국법 자문사’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문에 응할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국 변호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모(미국 뉴욕 주 변호사) 씨는 “한국 변호사가 미국에 갔을 때 자신을 ‘변호사’라고 하지 않고 ‘자문사’라고 말하겠는가”라며 “너무나 저급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안을 확정한 뒤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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