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신문법·언론중재법 관련 두번 째 공개변론

  • 입력 2006년 4월 24일 17시 25분


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尹永哲) 전원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 등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6일 첫 번째 공개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참고인 진술 등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개변론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헌법소원 청구인 쪽 참고인으로 강경근(姜京根) 숭실대 법대 교수가 출석한다.

정부(문화관광부) 쪽 참고인으로는 장행훈(張幸勳)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한다.

두 참고인에게는 각각 30분 씩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전반에 관한 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참고인 진술이 끝난 뒤 양 쪽 대리인들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신문법 제15조 2, 3항에서 규정한 (신문과 뉴스통신, 방송 간의) '겸영 금지'에 대해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6일 공개변론 말미에 양 쪽 대리인들에게 '겸영 금지'의 의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물었고 양 측 대리인들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대답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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