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3분의2이상이 새 교회 세우면 기존교회 재산권 갖는다

  • 입력 2006년 4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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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회의 교인 일부가 새 교회를 세웠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교회의 재산은 기존 교회 교인들에게 있으며 새 교회 교인들은 기존 교회의 재산에 관여할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존 교회의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새 교회를 세웠다면 기존 교회가 새 교회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존 교회의 재산권은 새 교회 교인들에게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교회의 재산권 분쟁에 대해 신앙 및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으나 재산권 분쟁을 신앙 및 종교의 자유와 별개의 것으로 보고 교회 재산권 분쟁에 대해 이 같은 기준(원칙과 예외)을 제시했다. 5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이 같은 새로운 판결에 따라 교회 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법원에 밀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金英蘭 대법관)는 2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S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 목사이던 정모 씨와 일부 교인이 이전해 간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관 12 대 1의 의견으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정 씨 등은 S교회와 같은 이름의 교회를 세웠다.

재판부는 “교회의 일부 교인이 애초 다니던 교회를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세우면 그들은 기존 교회 재산권을 잃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교회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새 교회를 세웠다면 새 교회의 교인은 기존 교회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 재산은 분열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총유(總有·권리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공동 소유) 재산이며 교단 변경은 교인 전원의 의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새로 세워진 교회가 기존 교회 재산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례 변경을 통해 ‘기존 교회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새 교회를 세운 경우’ 새 교회가 기존 교회 재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 전체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민법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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